<p></p><br /><br />주말 사이 팩트맨에 가장 많은 시청자 문의가 있었던 질문입니다. <br> <br>시청자 전명희 님 외 여러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, 코로나19 진단과 자가격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는 건데요. <br> <br>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먼저 오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요. <br> <br>[정은경 / 중앙방역대책본부장] <br>"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" <br> <br>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무증상일 경우 1인당 대략 7만 원이 드는데요. <br><br><br> <br>어제 기준으로 보면 유럽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사람 중 외국인이 103명이었으니까 이를 기준으로 하루에만 최소 720만 원 정도가 드는 셈입니다. <br> <br>이는 유증상자인 경우 진단비가 두 배인 15만 원이 드는 건 제외한 액수입니다. <br> <br>또 국내 거주지가 없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 유럽발 외국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별도 시설에 14일간 격리되는데요. <br> <br>숙식비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,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적용해 온 원칙대로라면 14일 이상 격리 기준으로 대략 45만 원의 생활지원비도 지급됩니다. <br><br><br> <br>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국내법과 외국인 방문자에게 격리·치료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는 WHO 보건 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까요. <br> <br>먼저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격리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중국 26개 지역 대다수도 격리 비용을 외국인에게 부담시키고, 미국 하와이주 역시 오는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14일 격리와 격리 비용 부담 원칙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<팩트맨 제보 방법> <br>-이메일 : saint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<br>취재:성혜란 기자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성철, 박소연 디자이너<br><br>